![[서귀포=뉴시스] 청년내일저축계좌 홍보 포스터. (사진=서귀포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8/NISI20260428_0002122294_web.jpg?rnd=20260428100514)
[서귀포=뉴시스] 청년내일저축계좌 홍보 포스터. (사진=서귀포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서귀포시는 오는 5월4일부터 20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이다. 15세 이상 39세 이하, 월 10만원 이상의 소득,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가입 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근로장려금이 매월 30만원 매칭 지원된다.
가입자가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자립역량강화교육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근로장려금을 포함해 최대 1440만원(이자 별도)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가입 중 실직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저축이 어려울 경우 12개월까지 적립 중지가 가능하며 군입대,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 육아휴직 시에는 24개월까지 적립 중지할 수 있다.
◇서귀포시,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지원
서귀포시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중증장애인 상해보험의 가입 연령 제한(기존 15세 미만 제외)을 전면 폐지해 지원 대상을 확대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다. 보험 가입 기간은 2026년 7월1일부터 2027년 6월30일까지이며, 보장 내용은 상해사망 1000만원,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000만원, 골절발생위로금 20만원, 골절수술위로금 10만원, 화상발생위로금 10만원이다.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심한장애인은 5월15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기존 가입자는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가입이 유지되며,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시에서 부담하여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신청 대상은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이다. 15세 이상 39세 이하, 월 10만원 이상의 소득,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가입 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근로장려금이 매월 30만원 매칭 지원된다.
가입자가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자립역량강화교육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근로장려금을 포함해 최대 1440만원(이자 별도)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가입 중 실직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저축이 어려울 경우 12개월까지 적립 중지가 가능하며 군입대,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 육아휴직 시에는 24개월까지 적립 중지할 수 있다.
◇서귀포시,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지원
서귀포시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중증장애인 상해보험의 가입 연령 제한(기존 15세 미만 제외)을 전면 폐지해 지원 대상을 확대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다. 보험 가입 기간은 2026년 7월1일부터 2027년 6월30일까지이며, 보장 내용은 상해사망 1000만원,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000만원, 골절발생위로금 20만원, 골절수술위로금 10만원, 화상발생위로금 10만원이다.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심한장애인은 5월15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기존 가입자는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가입이 유지되며,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시에서 부담하여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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