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협회 전직 임원 기소…채용비리·국민성금 유용 관련

기사등록 2026/04/28 09:38:32

최종수정 2026/04/28 10:00:23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2일 오후 서울서부지검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6.02.02 citizen@newsis.com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2일 오후 서울서부지검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6.0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희망브리지의 의연금·기부금 유용 및 채용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국재해구호협회 전직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지난 22일 김정희 전 전국재해구호협회 사무총장을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희망브리지는 의연금·기부금 등 국민들이 모아준 성금으로 자연재해, 사회 재난의 피해구호사업을 하는 공직유관단체로 부정계약과 비정상적 법인카드 사용, 채용비리 등의 의혹을 받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 2023년 11월 희망브리지의 채용비리 및 의연금·기부금 유용 의혹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권익위가 2020년 8월 이후 희망브리지가 체결한 380여억원 상당의 계약을 조사한 결과 약 20억원 상당의 부정 계약 40여건이 발견됐다. 이들은 분할 계약을 통해 공개경쟁입찰을 피하거나 입찰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협회 관련자의 차명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기간 23억원 상당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조사했더니 약 3억원 상당의 비정상적인 법인카드 사용 사례가 드러났다. 협회와 친분이 있는 자를 직책에 위촉한 뒤 법인카드와 출장비 등을 지급해 1100만원 상당을 부적절하게 사용케 한 경우도 파악됐다.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 4년간 희망브리지 채용 33건 중 73%에 달하는 24건에서 부적절한 사항이 발견됐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아울러 지인에게 미리 면접 예상 질문을 제공한 자가 직접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 합격시킨 사례도 나왔다. 권익위가 파악한 부정합격 의혹자는 총 7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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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협회 전직 임원 기소…채용비리·국민성금 유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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