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 점검
근거없이 처방 남용한 37개소 수사 의뢰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처방 및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1월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처방량 상위 등 의료기관 50개소를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점검하고, 그중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37개소를 수사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026.04.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1/17/NISI20240117_0001461697_web.jpg?rnd=20240117163621)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처방 및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1월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처방량 상위 등 의료기관 50개소를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점검하고, 그중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37개소를 수사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026.04.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37개소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처방 및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1월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처방량 상위 등 의료기관 50개소를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점검하고, 그중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37개소를 수사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해 식욕억제제 처방 상위 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식약처는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의 처방 사례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37개소를 조치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의사 A는 환자의 체질량지수(BMI)가 23.9 등 비만 치료 목적의 처방 근거가 부족함에도 약 12개월간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펜터민) 2548개(일평균 약 7개)를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 B는 환자의 몸무게, BMI 기록이 없어 비만 치료 목적의 처방 근거가 부족함에도 약 12개월간 펜터민 1890개(일평균 약 5.2개)를 처방한 것으로 나타나 적발됐다. 식욕억제제의 안전사용기준은 BMI 30 이상, 펜터민 1일 최대 1정으로 권장된다.
오유경 처장은 "최근 식욕억제제 처방량은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오남용 및 중독 우려가 높은 의료용 마약류인 만큼 의사와 환자 모두 적절한 처방과 사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사들에게는 작년 12월부터 시행된 식욕억제제의 처방 전 투약 내역 확인 제도를 활용해 의료 쇼핑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환자의 처방을 방지하고 적절한 처방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사는 식욕억제제 처방 시 의료쇼핑방지정보망과 연계된 처방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 알림창으로 환자의 1년간 투약 내역을 볼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욕억제제 처방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예방과 사회 재활 등 다양한 정책을 함께 추진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앞장서 국민 건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처방 및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1월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처방량 상위 등 의료기관 50개소를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점검하고, 그중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37개소를 수사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해 식욕억제제 처방 상위 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식약처는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의 처방 사례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37개소를 조치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의사 A는 환자의 체질량지수(BMI)가 23.9 등 비만 치료 목적의 처방 근거가 부족함에도 약 12개월간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펜터민) 2548개(일평균 약 7개)를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 B는 환자의 몸무게, BMI 기록이 없어 비만 치료 목적의 처방 근거가 부족함에도 약 12개월간 펜터민 1890개(일평균 약 5.2개)를 처방한 것으로 나타나 적발됐다. 식욕억제제의 안전사용기준은 BMI 30 이상, 펜터민 1일 최대 1정으로 권장된다.
오유경 처장은 "최근 식욕억제제 처방량은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오남용 및 중독 우려가 높은 의료용 마약류인 만큼 의사와 환자 모두 적절한 처방과 사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사들에게는 작년 12월부터 시행된 식욕억제제의 처방 전 투약 내역 확인 제도를 활용해 의료 쇼핑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환자의 처방을 방지하고 적절한 처방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사는 식욕억제제 처방 시 의료쇼핑방지정보망과 연계된 처방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 알림창으로 환자의 1년간 투약 내역을 볼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욕억제제 처방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예방과 사회 재활 등 다양한 정책을 함께 추진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앞장서 국민 건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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