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카페 결제시 10% 캐시백…최대 1만원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캐시백 혜택 범위도 넓어져
![[광명=뉴시스] 가족외식비 캐시백 디지털 홍보자료. (사진=광명시 제공) 2026.04,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8/NISI20260428_0002122148_web.jpg?rnd=20260428085918)
[광명=뉴시스] 가족외식비 캐시백 디지털 홍보자료. (사진=광명시 제공) 2026.04,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광명시가 가족의 달 5월을 맞아 광명사랑화폐 10%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광명시는 5월 한 달 간 음식점·카페에서 광명사랑화폐로 결제하는 경우 결제 금액의 10%를 환급하는 '가족 외식비 캐시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고물가 상황에서 외식 수요가 집중되는 가정의 달을 맞아 시민의 가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소비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조치다.
캐시백 혜택은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중 음식점과 카페에서 결제할 때 적용된다. 결제액(인센티브, 정책수당 결제분 제외)의 10%를 1인당 최대 1만원까지 광명사랑화폐로 즉시 환급받을 수 있다.
지역화폐 사용처가 8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30억원 이하 업체까지 확대돼 가족 외식비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맹점 범위도 함께 넓어졌다.
지급된 캐시백은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 자동 소멸한다.
최혜민 광명시장 대행은 "이번 캐시백 지원이 소상공인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시민들에게는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을 선물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명사랑화폐를 활용한 다양한 소비촉진 정책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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