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기후부, 온라인 유통사 대상 교육 개최
연말 가이드라인 마련…"기업 규제 준수 지원"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9/05/NISI20190905_0015563321_web.jpg?rnd=20190905233000)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가 최근 급증하는 환경성 정보의 표시·광고에 대한 제도 해석 및 조사 기준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인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9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에서 온라인 유통사를 대상으로 '환경성 표시·광고 교육'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녹색 소비 확산과 친환경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제품·서비스의 환경성을 강조한 표시·광고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해 마련됐다.
특히 다양한 판매자가 참여하는 온라인 유통플랫폼에서 환경성 정보의 정확성·일관성이 소비자 신뢰와 시장 건전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분석된다.
현재 환경성 표시·광고는 표시광고법에 따라 공정위가,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라 기후부가 각각 관리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제도 해석·조사 기준에 대해 보다 통합되고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번 교육은 업계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주요 교육 내용은 ▲통신판매중개업 제도 동향·주요 현안 ▲환경성 표시·광고 제도 소개 ▲표시광고법 주요 심의 사례 ▲올바른 환경성 표시·광고 방법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다.
전국 각지의 입점판매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 교육·실시간 온라인 중계를 병행해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교육에 이어 연말까지 '환경성 표시·광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두 기관의 관리 기준을 통합 안내해 기업의 규제 준수를 지원하고,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를 줄여 소비자 보호·시장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름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기업들이 환경 경영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법·제도적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마련된 자리"라며 "환경성 표시·광고 제도를 보완해 가면서 감시 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기업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18. yeo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18/NISI20251118_0001996230_web.jpg?rnd=20251118152920)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18.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