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우량 고객 이탈 방지 '락인' 전략

[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다음 달 해외주식 투자자들의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면서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증권사간 대행 신고 서비스 경쟁이 치열하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 대상으로 원천징수되지 않는다. 때문에 투자자가 매년 5월 직접 신고와 납부를 진행해야 한다.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한 잔액에 대해 22%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된다.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제휴한 세무법인을 통해 전문적으로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30일까지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삼성증권 거래 고객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른 증권사 거래 내역도 합산 신고가 가능해 해당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고도화해 세무신고 전 과정을 전산화를 완료했다. 기존에는 고객이 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해도 담당 세무법인을 즉시 배정받지 못해 실시간 확인이 안되고, 다른 증권사 양도소득 내역을 별도로 이메일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웠다. 그러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연동을 통해 앱 내에서 타사 내역까지 한 번에 합산해 신청할 수 있다.
고객이 엠스탁(M-STOCK)에서 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면 담당 세무법인이 매칭되고 예상 세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신청접수 ▲서류검토 ▲신고완료 ▲납부서 발송 등 진행 상황도 즉시 파악 가능하고, 카카오톡 알림톡으로도 과정이 안내된다.
토스증권도 이날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접수를 받는다. 토스증권에서만 해외주식을 거래한 투자자는 별도 서류준비 없이 토스증권 MTS 내에서 신청부터 납부까지 가능하다. 다른 증권사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수익이 있는 경우 토스증권에서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했다면 토스증권 MTS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다. 타사 거래 내역 서류를 업로드하면, 신고 대행 과정에서 자동 반영돼 합산 신고가 가능하다.
대신증권도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에서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상 발생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달 초부터 순차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안내를 받은 고객은 30일까지 온라인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여러 개 대신증권 계좌를 보유했더라도 한 개 계좌를 통해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메리츠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을 받았다. 고객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세금 계산서부터 신고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증권사들이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대행 서비스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단순한 고객 이탈을 막고, 우량 고객을 묶어두는 '락인(Lock-in)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해외 주식은 매년 수익을 직접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 대행을 통해 편하게 신고를 마친 고객은 다음 해에도 같은 주력 증권사를 다시 찾거나 안착할 확률이 높다. 또 증권사들은 고객의 흩어진 자산을 자사로 집중시키고 고객의 전체 자산 규모와 투자 포트폴리오, 타사의 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증권사로부터 안내받은 납부서를 확인해 다음 달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위택스에 접속해 본인에게 부과된 세액을 확인한 뒤 납부하거나, 증권사가 발급해 준 납부서에 적힌 전용 가상계좌로 세액을 이체하면 된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우면 가까운 은행 창구나 우체국을 방문해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워 고객들이 부담을 느끼는 부분 중 하나"라며 "고객들에게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납세 어려움을 해소해줘 우량 고객 이탈을 방지하고 자사 플랫폼에 계속 머물게 하려는 '락인(Lock-in)' 전략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 대상으로 원천징수되지 않는다. 때문에 투자자가 매년 5월 직접 신고와 납부를 진행해야 한다.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한 잔액에 대해 22%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된다.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제휴한 세무법인을 통해 전문적으로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30일까지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삼성증권 거래 고객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른 증권사 거래 내역도 합산 신고가 가능해 해당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고도화해 세무신고 전 과정을 전산화를 완료했다. 기존에는 고객이 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해도 담당 세무법인을 즉시 배정받지 못해 실시간 확인이 안되고, 다른 증권사 양도소득 내역을 별도로 이메일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웠다. 그러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연동을 통해 앱 내에서 타사 내역까지 한 번에 합산해 신청할 수 있다.
고객이 엠스탁(M-STOCK)에서 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면 담당 세무법인이 매칭되고 예상 세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신청접수 ▲서류검토 ▲신고완료 ▲납부서 발송 등 진행 상황도 즉시 파악 가능하고, 카카오톡 알림톡으로도 과정이 안내된다.
토스증권도 이날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접수를 받는다. 토스증권에서만 해외주식을 거래한 투자자는 별도 서류준비 없이 토스증권 MTS 내에서 신청부터 납부까지 가능하다. 다른 증권사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수익이 있는 경우 토스증권에서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했다면 토스증권 MTS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다. 타사 거래 내역 서류를 업로드하면, 신고 대행 과정에서 자동 반영돼 합산 신고가 가능하다.
대신증권도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에서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상 발생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달 초부터 순차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안내를 받은 고객은 30일까지 온라인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여러 개 대신증권 계좌를 보유했더라도 한 개 계좌를 통해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메리츠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을 받았다. 고객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세금 계산서부터 신고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증권사들이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대행 서비스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단순한 고객 이탈을 막고, 우량 고객을 묶어두는 '락인(Lock-in)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해외 주식은 매년 수익을 직접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 대행을 통해 편하게 신고를 마친 고객은 다음 해에도 같은 주력 증권사를 다시 찾거나 안착할 확률이 높다. 또 증권사들은 고객의 흩어진 자산을 자사로 집중시키고 고객의 전체 자산 규모와 투자 포트폴리오, 타사의 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증권사로부터 안내받은 납부서를 확인해 다음 달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위택스에 접속해 본인에게 부과된 세액을 확인한 뒤 납부하거나, 증권사가 발급해 준 납부서에 적힌 전용 가상계좌로 세액을 이체하면 된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우면 가까운 은행 창구나 우체국을 방문해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워 고객들이 부담을 느끼는 부분 중 하나"라며 "고객들에게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납세 어려움을 해소해줘 우량 고객 이탈을 방지하고 자사 플랫폼에 계속 머물게 하려는 '락인(Lock-in)' 전략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