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0년 구형…"충실한 내란 집행관"

기사등록 2026/04/27 18:19:00

최종수정 2026/04/27 18:29:02

박성재, 내란 가담·김건희 수사 무마 등 혐의

특검, '안가회동 위증' 이완규엔 징역 3년 구형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가담 및 김건희 수사 무마 혐의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2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가담 및 김건희 수사 무마 혐의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이윤석 기자 = 특검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 위증 혐의 사건의 1심 결심 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범죄 행위를 직접 목도한 후 지휘 감독 대상인 검찰총장과 3회에 걸쳐 통화하면서도, 범죄 대응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이는 윤석열로부터 받은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통화였음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엄선포를 적극 만류했다는 박 전 장관의 주장은 표리부동이나 언행 불일치, 이중성이나 책임 회피를 넘어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정면으로 배신한 범죄 행위일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도 윤석열의 내란 과정에서 충실한 '집행관'이 되기를 자청했다"며 "법의 이름으로 법을 파괴하는 법 기술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주시길 요청한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안가 회동 위증 혐의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2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안가 회동 위증 혐의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27. [email protected]

이어 특검팀은 이 전 처장에 대해서는 "삼청동 안가 모임이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 단순 식사 자리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나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고의적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꼬집었다.

특검팀은 "이 전 처장은 진상이 신속히 규명돼 대한민국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윤석열의 권력 유지를 통한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하고 모임의 진상에 대해 거짓을 일관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이는 그 자체로 국민을 기망한 행위일 뿐 아니라 이 전 처장이 자신이 강조해 마지않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명백히 훼손한 것"이라며 "엄중하고 추상같은 판단으로 법 지식과 전문성을 내세운 피고인의 이중성을 단죄하고 무너뜨린 정의를 바로 세워주실 것"을 요청하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로부터 부정한 직무수행을 청탁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게 한 혐의,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2024년 12월 4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박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가졌던 이른바 '안가 회동'에 대해 국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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