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수괴' 2심 시작…법원 "전담재판부법 위헌제청 빠르게 결정"

기사등록 2026/04/27 17:54:37

최종수정 2026/04/27 19:28:24

尹 내란 우두머리 2심 1차 공판준비기일

내란전담재판부 위헌제청·증인신청 공방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지난 2월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후 67일 만이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2026.04.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지난 2월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후 67일 만이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2026.04.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지난 2월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지 67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재판도 함께 시작됐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같은 시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중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만 참석했다.

재판부는 절차 시작에 앞서 "지난 21일자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 관련 형사절차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있었다"며 "공판준비기일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위헌제청신청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에서 소송 중인 사건에서 법원의 직권 또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제도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적용을 받는 서울고법은 전체 판사회의를 거쳐 형사재판부 무작위 추첨을 통해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재판부 구성이 위헌 법률에 따라 이뤄져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면서 "재판부 구성이 공정하거나 객관적인 게 아니라면 과연 심리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심판을 헌재로 보내고 이 사건은 정지해야 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위헌제청에 대해서는 선결적인 문제의 측면이 있어서 1심처럼 선고할 때 할 성질이 되지 않는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법정에 특검보가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측이 입증계획 설명 이후 증거 및 증인신청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 등 대부분 피고인들이 증거 동의를 구체적으로 다툰 바 없는데 원심에서 일괄 증거 배제를 결정했다"며 "위 주장은 항소심 절차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유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가 탄핵 증거를 제출하고 "가급적 한 기일 내에 끝날 수 있도록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 대통령실 참모진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과 조 전 청장이 통화할 당시 옆에 있었기에 상황을 진술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어 국회에 출동한 수도방위사령부, 정치인 체포 시도 관련해서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김대우 전 방첩수사단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2차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7일로 잡았다. 이어 5월 14일부터 7월 23일까지 매주 목요일을 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령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당시 부장판사 지귀연)는 무기징역을 내렸다.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측과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전원은 모두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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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수괴' 2심 시작…법원 "전담재판부법 위헌제청 빠르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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