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 법리적 쟁점과 오남용 방지 대책' 정책 토론회 개최
"국외 입법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것…소비자에도 부작용"
![[서울=뉴시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자유기업원이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법리적 쟁점과 오남용 방지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곽규택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7/NISI20260427_0002121780_web.jpg?rnd=20260427161024)
[서울=뉴시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자유기업원이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법리적 쟁점과 오남용 방지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곽규택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추진되는 '집단소송법’이 소송 남발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과 자유기업원이 공동 개최한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법리적 쟁점과 오남용 방지 대책'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쿠팡, 통신 3사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민주당 의원 중심으로 발의된 14개의 집단소송 관련 법안들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점검하고, 우리 사회에 적합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곽 의원은 개회사에서 "최근 여당이 추진하는 집단소송법안들은 피해 구제라는 명분만 강조할 뿐, 우리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무시한 채 국외 제도를 여과 없이 수용하고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입법은 기업의 투자 위축은 물론, 그 피해가 근로자와 소비자에게까지 전가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장 또한 "집단소송제가 시장 경제의 자율성을 해치고 소송 대리인의 수익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법의 원칙에 부합하는 신중한 입법 접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포괄적인 민사 일반 영역에서의 집단소송을 가능하게 할 경우 소송 남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와 별도 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되는 ‘제외신고형(opt-out)’ 도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법 제정 이전의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 받는 소급효 도입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훼손 문제, 우리나라 법체계와 기업 활동 및 자본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제도 설계 마련 필요 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는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개인의 재판청구권 침해, 직권 증거조사에 따른 증명책임 원칙의 제한 등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을 왜곡하고 있고, 또 하나의 졸속입법이 국가와 사회를 멍들게 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날 현장에는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비롯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조배숙, 윤상현, 김재섭 의원과 농해수위 소속 조경태·서천호 의원, 재경위 소속 박대출 의원 등이 참석해 집단소송법이 야기할 부작용에 대해 공감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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