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뉴시스] 변근아 기자 =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전 간부가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불이익성 징계를 내린 혐의로 재판받게 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명옥)는 지난 21일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KPGA 전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한 직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2021년 4월 KPGA에서는 직장 내 동성 성추행 사건이 불거진 바 있다. 가해자로 지목됐던 당시 KPGA 관리자 B씨는 사무실이나 남자 화장실 등지에서 동성 부하직원들의 엉덩이를 쓰다듬거나 귓불을 만지는 성추행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이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판결 받았다.
KPGA는 이러한 논란이 진행되던 중 피해자 중 한 명에게 언론 부실 대응 등을 이유로 3개월 정직의 중징계를 내렸고, A씨는 당시 대표이사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