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사진 출처: JTBC 사건반장 캡처)](https://img1.newsis.com/2026/04/27/NISI20260427_0002121541_web.jpg?rnd=20260427142041)
[서울=뉴시스] (사진 출처: 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김세은 인턴기자 = 서울과 수도권 일대 휴대전화 매장을 돌며 취업한 뒤 수천만 원 상당의 최신 휴대전화를 훔치고 고객의 돈까지 가로챈 20대 남성에 대해 피해 업주들이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서울 가산동에서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월 구인 사이트를 통해 20대 남성 김모씨를 채용했다가 약 한 달 반 만에 절도 피해를 입었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김 씨가 영업 종료 후 매장 캐비닛에서 최신 휴대전화를 꺼내 몸에 숨긴 채 빠져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김 씨는 범행 직후 무단결근했고 이후 연락도 끊겼다.
당시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던 A씨는 고객이 "중고폰 반납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문의하면서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김 씨가 중고폰 대금을 가로채거나 고객 데이터 이전 과정에서 몰래 소액결제를 한 사례를 여러 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파악한 피해액은 약 2000만원에 달한다.
비슷한 피해는 다른 지역 매장에서도 이어졌다. 망원의 한 휴대전화 매장 업주는 김 씨가 약 1년간 근무하다 잠적한 뒤 시재금과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위약금 등을 빼돌린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기 시흥의 또 다른 매장에서도 김 씨가 기기 점검을 빌미로 노년층 고객들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어 서울 잠실의 한 매장에서 김 씨가 근무 중 약 26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들고 달아났다는 추가 제보도 나왔다.
이들 피해액을 합치면 4000만원을 웃도는 규모다. 일부 업주는 이미 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피해 업주들은 "경찰이 주거지가 일정하고 연락을 잘 받는다는 이유로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했다"며 도주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박지훈 변호사는 "반복 범행 가능성이 큰 만큼 불구속 수사만으로는 추가 피해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