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올리브영·다이소 이어 조사범위 확대

롯데하이마트 본사 사옥.(사진=롯데하이마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마트와 무신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지난주 올리브영과 다이소에 대한 현장조사에 이어 조사 범위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2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하이마트와 무신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 20일 올리브영과 다이소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 유통업자가 중소 납품업체와 매장 입점업체 등과의 거래에서 벌인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는 법이다.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경영정보 제공 요구, 대금 정산 지연 등이 대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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