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수입꽃→국산 둔갑' 잡는다…원산지 집중단속

기사등록 2026/04/27 11:12:59

5월 4~19일 화훼류·재사용 화환 표시 점검

카네이션 수입 10%↑…성수기 틈탄 부정유통 차단

적발 시 최대 징역 7년·벌금 1억

[세종=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오는 4월 한 달 동안(4월 1~30일) 수입 화훼류에 대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검역본부의 수입 화훼류 현장검역 모습. (사진=농식품부 제공) 2025.03.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오는 4월 한 달 동안(4월 1~30일) 수입 화훼류에 대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검역본부의 수입 화훼류 현장검역 모습. (사진=농식품부 제공) 2025.03.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가정의 달을 앞두고 수입 화훼류의 '국산 둔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 단속이 본격화된다. 카네이션·국화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를 노린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월 4일부터 19일까지 화훼류 원산지 표시와 재사용 화환 표시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카네이션과 국화 등 주요 화훼류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어버이날·스승의날 등 성수기를 전후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실제 카네이션 수입량은 2023년 2050t에서 2025년 2535t으로 늘었고, 국화도 같은 기간 7202톤에서 7541t으로 증가했다.

단속 대상은 카네이션, 국화, 장미 등 절화류 판매업체와 화환 취급 업소다. 특히 결혼 시즌과 맞물려 수요가 늘어나는 재사용 화환에 대해서도 표시 의무 준수 여부를 함께 점검한다.

원산지 표시 대상은 국화, 카네이션, 장미 등 11개 국산 절화류와 수입 화훼류 전 품목이다.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은 '재사용 화환'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온라인 유통 관리도 강화된다. 농관원은 사이버단속반 450명을 투입해 온라인 판매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반 의심 업체를 선별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시 처벌도 강하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재사용 화환 표시 위반 시에도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은 단속에 앞서 오는 29일 서울 양재동 화훼시장 일대에서 소비자단체와 함께 원산지 표시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철 농관원장은 "화훼 농가 보호와 소비자 알권리 확보를 위해 단속을 지속 강화하겠다"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의심되는 경우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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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수입꽃→국산 둔갑' 잡는다…원산지 집중단속

기사등록 2026/04/27 11:12:5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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