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협 "제지회사 담합 과징금, 출판 재원으로 쓰여야"

기사등록 2026/04/27 14:05:48

"조직적 담합, 출판계에 가해진 착취"

"생태계 치유·문화 향유권 회복 필요"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3일 서울 중구 인쇄골목에서 관계자들이 종이를 옮기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2022.08.2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3일 서울 중구 인쇄골목에서 관계자들이 종이를 옮기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2022.08.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지회사들의 가격 담합을 적발하고 부과한 과징금 3383억원이 출판문화산업 발전 재원으로 쓰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제지사들 담합으로 출판 다양성이 위축됐고, 독자들이 다채롭고 풍성한 책들을 접할 기회 또한 줄어들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23일 공정위는인쇄용지 판매가격을 밀약해 부당 이득을 챙긴 무림SP·무림페이퍼·무림P&P·한국제지·한솔제지·홍원제지 등 인쇄용지 제조·판매 사업자 6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6개사는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최소 60회 이상 만나 총 7차례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들은 국내 인쇄용지 판매시장 점유율 95%(수입 물량 포함 시 약 81%)를 차지한다. 담합 기간 인쇄용지 판매가격은 평균 71% 급등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제지사들의 조직적 담합이 공생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단순한 불공정 거래를 넘어, 위기의 출판계에 가해진 명백한 착취"라고 했다.

이어 "이 불법 행위의 궁극적 피해는 출판사를 넘어, 문화적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약받은 국민과 독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며 "이번에 부과된 3383억원의 막대한 과징금을 단순히 일반 국고로 귀속시키고 끝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협회는 "지식문화 생태계 치유와 국민 문화 향유권 회복에 과징금이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재원 활용처로는 ▲출판 불공정 거래 상시 감시 기구 신설 및 운영 ▲실효성 있는 국가적 독서 진흥책 마련 ▲K-출판의 글로벌 확산 전폭 지원 ▲우수 도서 보급 확대를 위한 예산 대폭 증액 ▲출판산업 인공 지능 전환 역량 강화 지원 ▲도서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 전격 도입을 제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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