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지역 안내, 100개 지역으로 확대"

기사등록 2026/04/27 12:00:00

최종수정 2026/04/27 14:16:24

고의사고 다발지역 음성안내 서비스 고도화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DB).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의사고 다발 지역 내비게이션 음성안내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등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 사전예방 조치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27일 고의사고 다발지역을 기존 35개 지역에서 전국 100개 지역으로 확대해 음성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3년간 고의사고 적발 데이터를 분석해 전국적으로 고의사고 빈도가 높은 지역 100곳을 선정해 애플리케이션(앱)에 반영했으며 기존 티맵(TMAP)·카카오내비에 더해 네이버지도 이용자에게도 고의사고 음성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사고다발 지역 진입 직전 15m에 안내하던 방식을 진입 150m 전부터 선제적으로 안내해 운전자의 사전 대처 시간을 확보하고 빈발하는 사고유형을 세분화하고 이를 팝업 안내 기능으로 시각화했다.

금감원은 올해 안에 국내 완성차 업체인 현대자동차·기아차와 협력해 차량 내장형 내비게이션에도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고의사고 음성안내 구간에서는 더욱 주의하며 방어운전을 생활화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진로변경 시 무리하게 끼어들지 말고 후행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로를 변경하며, 후행차량이 갑자기 가속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교차로 통행 시에는 비보호좌회전 및 맞은편 차량이 직진 중인 경우에는 반드시 양보 후 주행하는 등 통행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사고발생가 발생할 경우 입증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블랙박스 원본 영상은 보험사기의 고의성 분석에 가장 중요한 자료로, 블랙박스 전원 상태와 상대차량이 촬영되는 위치에 설치 여부, 영상 즉시 추출 가능 여부 등 사용법을 확인해 두는 게 좋다.

차량 파손 부위, 사고 위치, 도로 상황 등을 다각도로 촬영해 두고, 가능한 경우 목격자를 확보하고, 상대방 탑승자 수를 반드시 확인해 둘 것도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사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지속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고의사고 의심 사례를 접한 경우 적극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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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지역 안내, 100개 지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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