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공단 "불법어구 발견 즉시 철거"…어구관리제도 시행

기사등록 2026/04/27 10:12:24

어구관리제도 선진화 발전 방안 심포지엄 개최

[서울=뉴시스] 어구관리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발전 방안 심포지엄.
[서울=뉴시스] 어구관리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발전 방안 심포지엄.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수산업법 개정에 따른 어구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해 '어구관리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발전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학계, 어업인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 도입된 어구관리제도의 시행(지난 23일)을 계기로 마련됐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신규 제도 소개와 함께 해외 사례, 제주 해역 조업어장의 폐어구 분포 실태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제도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한 종합 토론도 이어졌다.

개정된 제도에는 불법·무허가 어구를 발견 즉시 철거하는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를 비롯해 어구 사용량 관리와 폐어구 처리 강화를 위한 '어구관리기록제', 유실 어구 수거와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실어구 신고제' 등이 포함됐다. 제도는 근해 어업(자망·통발·장어통발·안강망)부터 적용되고, 향후 연안어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고진필 어장양식본부장은 "방치된 불법 어구는 해양오염뿐만 아니라 선박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라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수산업법 시행령에 따라 어구 및 시설물 철거 집행 업무를 맡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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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공단 "불법어구 발견 즉시 철거"…어구관리제도 시행

기사등록 2026/04/27 10:12:2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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