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사안 발생시 갈등 중재…심의 기간 3→4주 늘려

충북도교육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학교 폭력 관계 회복 숙려 제도'를 초등 6학년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학교 폭력 사안 발생 시 전담 기구 심의에 앞서 학생들이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일정 기간 대화·조정·상담을 통해 관계 회복을 돕는 제도이다.
도교육청은 사안 발생 초기에 선제적으로 개입해 갈등을 중재하고 학생과 보호자, 학교가 소통하며 조정하도록 전담 기구의 심의 기간도 기존 3주에서 4주로 연장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초등 1~2학년이지만, 초등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경미한 사안까지 폭넓게 개입한다.
중고교는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학생 동의가 있을 때 관계 회복 숙려 제도를 운용한다.
도교육청은 제도 안착을 위해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단위 학교는 교감, 상담 교사, 생활 부장으로 관계 개선 지원단을 꾸려 1차 조정을 하고, 필요시 교육지원청 '학교 폭력 제로 센터' 전문 인력이 지원하도록 했다.
시군 교육지원청은 업무 담당자, 관계 회복 조정 전문가, 교원으로 지원단을 구성해 보호자에게 숙려제 참여를 안내하고 갈등 조정 프로그램 지원에 나선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현장 지원을 더욱 촘촘히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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