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광주 동부경찰서. (사진 = 뉴시스 DB)](https://img1.newsis.com/2023/07/17/NISI20230717_0001317222_web.jpg?rnd=20230717112831)
[광주=뉴시스] 광주 동부경찰서.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동부경찰서는 미등록 유아교육시설을 운영해온 혐의(학원법 위반)로 40대 남성 A원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원장은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대안교육기관'이라는 명목으로 교육당국 등록·신고 절차 없이 연간 50~60여명 유아들을 모집해 교육비를 받아오며 학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원장은 교육당국 허가 없이 종교 교육을 비롯해 한글·수학·영어 등 선행학습을 진행하면서 유아 1인당 57만~60만5000원 상당의 교육비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등록 없이 학원을 운영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A원장은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대안교육기관'이라는 명목으로 교육당국 등록·신고 절차 없이 연간 50~60여명 유아들을 모집해 교육비를 받아오며 학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원장은 교육당국 허가 없이 종교 교육을 비롯해 한글·수학·영어 등 선행학습을 진행하면서 유아 1인당 57만~60만5000원 상당의 교육비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등록 없이 학원을 운영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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