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 금지 가이드라인 마련 불구
광주 불법 정당 현수막 과태료 동구 3건, 서·남·북 0건
반면 광산구 720여 건 단속, 800여 만원 부과 실적내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앞에 내걸린 제주4·3을 폄훼하는 내용의 극우 성향 정당의 현수막. (사진 = 독자 제공) 2026.04.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6/NISI20260426_0002120666_web.jpg?rnd=20260426102414)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앞에 내걸린 제주4·3을 폄훼하는 내용의 극우 성향 정당의 현수막. (사진 = 독자 제공) 2026.04.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지역 대부분 자치구들이 행정안전부가 새로 마련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불법 정당 현수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광주지역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자치구들은 지난해 1월부터 이날 현재까지 16개월 동안 불법 정당 현수막을 2365건 정비했다.
자치구별로 동구 244건, 서구 971건, 남구 310건, 북구 119건, 광산구 721건이다.
이중 광산구만 적발된 정당에 과태료를 꾸준히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산구는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 대상인 불법 정당 현수막 251건을 적발해 803만2000원을 부과했다.
동구도 3건에 대해 12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서·남·북구는 적발이나 과태료 부과 사례가 없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1월 배포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폄훼·왜곡·혐오 표현이 담긴 정당 현수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단속이 미흡한 상황이다.
2022년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과 달리 신고나 사전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였지만 이를 악용해 특정 국가나 인종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거나 허위 사실을 담은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규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 "정당 현수막이라는 이유로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을 철거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앞에 내걸린 제주4·3을 폄훼하는 내용의 극우 성향 정당의 현수막. (사진 = 독자 제공) 2026.04.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6/NISI20260426_0002120670_web.jpg?rnd=20260426102547)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앞에 내걸린 제주4·3을 폄훼하는 내용의 극우 성향 정당의 현수막. (사진 = 독자 제공) 2026.04.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따라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타인의 권리·명예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사회윤리를 해치는 표현을 제한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내용 ▲음란·퇴폐적 내용 ▲청소년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 ▲인종·성차별적 내용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한 광고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가이드라인 마련 이후에도 일부 보수·극우 성향 원외정당이 제주4·3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등을 앞두고 폄훼성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어 철거비용 청구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16일 광주시청 앞에 설치된 제주4·3 폄훼 내용의 정당 현수막은 23일까지 일주일 넘게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구들은 정부기념일을 앞두고 걸리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관리에 철저할 것을 약속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철거와 계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보수·극우 성향 정당들이 거는 현수막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 제한하는 규정을 대체로 위반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며 "5·18 등 기념일을 앞두고 게시되는 정당 현수막들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히 관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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