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옮기라는 명령 거듭 어겨 기소된 70대
1심서 징역형 집유…2심에서 벌금 1000만원 선고
대법, '소명기회 미부여' 절차 하자 지적하며 파기
![[서산=뉴시스] 쌓인 채로 방치된 가축 분뇨 5400t을 치우라는 명령을 반복해 어긴 혐의를 받는 70대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절차적 하자가 문제가 돼 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1월 30일 서산시청 부적합 가축분뇨 퇴액비 집중 단속반이 충남 서산시 해미면 일원에서 퇴비 보관 현장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서산시 제공). <사진과 기사는 관련이 없음.> 2026.04.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04/NISI20260204_0002056346_web.jpg?rnd=20260204175548)
[서산=뉴시스] 쌓인 채로 방치된 가축 분뇨 5400t을 치우라는 명령을 반복해 어긴 혐의를 받는 70대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절차적 하자가 문제가 돼 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1월 30일 서산시청 부적합 가축분뇨 퇴액비 집중 단속반이 충남 서산시 해미면 일원에서 퇴비 보관 현장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서산시 제공). <사진과 기사는 관련이 없음.> 2026.04.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쌓인 채로 방치된 가축 분뇨 5400t을 치우라는 명령을 수차례 어긴 혐의를 받는 70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절차적 하자가 문제가 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비슷한 취지의 반복 명령이라도 이행할 처분이 추가되거나 시간 간격이 있다면 반드시 당사자가 의견을 밝힐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71)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충남 서산시장으로부터 지난 2023년 4월 5일부터 이듬해 2월 26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야적해 방치된 가축 분뇨(퇴비) 5400t을 적법한 처리시설 등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요구받은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서산시는 2023년 3월 7일에도 유사한 내용의 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인근 토지에 분뇨를 살포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해당 명령의 이행을 중지하기도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방치된 가축 분뇨로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으면 배출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2024년 10월께 문제가 됐던 가축 분뇨를 모두 치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건의 1심에서 1·2차 명령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3~5차 명령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각 선고받았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쟁점은 서산시의 명령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였다.
행정청이 어떤 의무를 부여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 21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소명을 듣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반드시 줘야 한다.
비슷한 취지의 반복 명령이라도 이행할 처분이 추가되거나 시간 간격이 있다면 반드시 당사자가 의견을 밝힐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71)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충남 서산시장으로부터 지난 2023년 4월 5일부터 이듬해 2월 26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야적해 방치된 가축 분뇨(퇴비) 5400t을 적법한 처리시설 등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요구받은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서산시는 2023년 3월 7일에도 유사한 내용의 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인근 토지에 분뇨를 살포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해당 명령의 이행을 중지하기도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방치된 가축 분뇨로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으면 배출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2024년 10월께 문제가 됐던 가축 분뇨를 모두 치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건의 1심에서 1·2차 명령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3~5차 명령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각 선고받았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쟁점은 서산시의 명령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였다.
행정청이 어떤 의무를 부여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 21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소명을 듣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반드시 줘야 한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4.27.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2/NISI20260312_0021205757_web.jpg?rnd=20260312131926)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4.27. [email protected]
실제 서산시는 A씨에게 2023년 3월 7일 자 명령을 내리기 전에는 의견을 제출하라는 처분사전통지를 했으나, A씨가 답을 하지 않았다.
검찰이 문제 삼은 것은 그 다음부터 내려진 같은 해 4월 5일자 명령부터인데, A씨 측은 5차례 모두 서산시가 사전통지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소사실 명령이 모두 위법해 무죄라는 것이다.
2심은 서산시가 매번 새로운 명령을 한 게 아니라며 행정절차법상 소명을 듣지 않아도 되는 예외인 '의견 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A씨의 항변을 물리쳤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산시가 2023년 4월 5일 자 명령에 '농경지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는 조치를 추가한 게 문제가 됐다.
대법원은 해당 명령에 대해 "앞선 명령의 조치 사항을 구체화한 것을 넘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인 만큼, 별도의 사항이 추가되고 조치 기간이 달라진 성질에 비춰 의견 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 2~5차 명령을 두고는 "1~3개월 정도의 간격이 있었으므로 사정 변경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A씨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 적용된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조치명령이 적법해야 한다"라며 "조치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면 죄가 성립될 수 없고, 이는 조치명령이 절차적 하자로 인해 위법한 때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검찰이 문제 삼은 것은 그 다음부터 내려진 같은 해 4월 5일자 명령부터인데, A씨 측은 5차례 모두 서산시가 사전통지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소사실 명령이 모두 위법해 무죄라는 것이다.
2심은 서산시가 매번 새로운 명령을 한 게 아니라며 행정절차법상 소명을 듣지 않아도 되는 예외인 '의견 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A씨의 항변을 물리쳤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산시가 2023년 4월 5일 자 명령에 '농경지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는 조치를 추가한 게 문제가 됐다.
대법원은 해당 명령에 대해 "앞선 명령의 조치 사항을 구체화한 것을 넘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인 만큼, 별도의 사항이 추가되고 조치 기간이 달라진 성질에 비춰 의견 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 2~5차 명령을 두고는 "1~3개월 정도의 간격이 있었으므로 사정 변경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A씨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 적용된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조치명령이 적법해야 한다"라며 "조치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면 죄가 성립될 수 없고, 이는 조치명령이 절차적 하자로 인해 위법한 때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