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끼임사고 예방…노동부, 초고위험 사업장 점검

기사등록 2026/04/27 09:00:00

최종수정 2026/04/27 09:34:24

다음달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1000개소 대상

전국 48개 지방관서가 불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해

노동장관 "끼임사고 예방 안전수칙 일상화할 것"

[서울=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의 소규모 건설현장을 찾아 '안전한 일터 지킴이'와 함께 합동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6.04.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의 소규모 건설현장을 찾아 '안전한 일터 지킴이'와 함께 합동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6.04.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끼임사고' 예방을 위해 제조업 초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시작한다.

노동부는 다음달 11일부터 15일까지 '끼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제조업의 초고위험 사업장 100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산업용 로봇, 압축기, 컨베이어 벨트 등에서 끼임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이번 점검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라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요청으로 이뤄진다.

특히 김 장관은 위험 기계·기구 보유 현황 및 산재 이력 등을 토대로 초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하고, 전국 48개 지방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불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또한 실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취약시간대인 오전 9시~11시, 오후 1~3시를 집중 점검 시간대로 정했다. 노동부는 이 시간대에 불시 점검을 실시해 현장의 경각심과 실효성을 동시에 높일 계획이다.

노동부는 점검에 앞서 이번달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제조업 안전수칙 자체점검표'를 활용해 사업장 스스로 안전수칙을 개선하는 기간을 운영한다.

이후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 조치하며, 시정조치 미이행 사업장에는 사법 조치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위험 기계설비를 정비하거나 청소할 때 전원을 차단하는 것은 '끼임사고'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핵심 안전수칙"이라며 "이번 점검이 '끼임사고 예방 안전수칙' 준수를 일상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사가 협력해달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제조업 끼임사고 예방…노동부, 초고위험 사업장 점검

기사등록 2026/04/27 09:00:00 최초수정 2026/04/27 09:34:2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