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서 일행 앞에 있는데 '스윙'…캐디 과실 '벌금형'

기사등록 2026/04/26 10:00:00

최종수정 2026/04/26 11:24:22

캐디, 40m 떨어진 카트 부근에…법원 "이동 요구 등 주의 없었다"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골프장에서 이용객이 타구에 눈을 맞아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캐디(골프경기보조원)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됐다.

2023년 6월11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골프장에서 A씨 등 4명은 7번홀 페어웨이에서 세 번째 샷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린까지는 약 130m 남은 상황이었다.

먼저 샷을 마친 A씨는 다음 차례인 B씨의 타구 방향 우측 전방 약 15m 지점에 서 있었다.

잠시 뒤 B씨의 스윙이 이뤄졌고, 타구는 전방에 서 있던 A씨를 향했다. 공은 그대로 A씨의 오른쪽 눈에 맞았다.

이 사고로 A씨는 안구파열 등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사고의 원인을 캐디의 업무상 과실로 판단했다.

캐디는 A씨를 안전한 위치로 이동시키고, B씨의 샷을 통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당시 캐디는 일행과 40여m 떨어진 카트 부근에 대기하고 있던 상태였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판사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캐디 C(34)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캐디는 타구 진행방향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동 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골프장서 일행 앞에 있는데 '스윙'…캐디 과실 '벌금형'

기사등록 2026/04/26 10:00:00 최초수정 2026/04/26 11:24:22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