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8일 만에 또 범행…부산지법,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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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사기죄로 출소한 30대의 새로운 사기 범행 목표가 된 건 다름 아닌 중고 거래 앱에 올라온 하나의 '게시글'이었다.
A(30대)씨는 사기 전과자다. 2023년과 2024년 사기죄로 두 번의 징역형을 살았다.
A씨가 부산교도소에서 옥살이를 마친 건 2024년 12월2일. A씨의 마음에는 새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이 아닌 또다시 남을 등치겠다는 생각이 자리 잡았다.
이때 A씨의 눈에 '특정 피규어를 구매한다'는 중고 거래 글이 들어왔다. 입맛을 다시던 A씨에게 이 글은 표적이 됐다.
A씨는 작성자 B씨에게 연락해 "내 계좌로 피규어 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했다.
당연히 A씨는 피규어를 갖고 있지 않았다. 출소한 지 불과 8일 만이었다.
30만원을 입금받은 A씨는 범행을 키우기로 결심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B씨에게 온갖 궁리를 대야만 했다.
A씨는 "피규어를 환불해주겠다" "돈을 더 주면 피규어 2개를 보내주겠다" "물건을 빨리 배송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B씨를 속였다.
뿐만 아니라 "은행 심사가 승인 나면 돈을 갚겠다" "계좌가 막혀 있어 돈이 필요하다" "생활비가 없어 돈을 빌려주면 다시 갚겠다"는 납득이 어려운 변명과 거짓말도 늘어놓았다.
이렇게 A씨가 B씨로부터 뜯어낸 금액만 자그마치 총 8억3439만원. 이 큰돈을 사기치는 데는 두 달도 채 안 걸렸다.
이 외에도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작업 대출, 구매대행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 26명으로부터 4300만원 상당을 뜯었다.
A씨는 가로챈 돈을 불법 도박, 코인 투자 등에 탕진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 기간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A씨는 현재까지 피해금 상당 부분을 변제하지 못했고 앞으로 피해자들의 손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A씨가 누범기간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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