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
내란특검, 1심과 같은 징역 10년 구형
![[서울=뉴시스] 법원이 오는 2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 2심 재판 선고 공판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기로 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 위증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6.04.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19/NISI20251119_0021067323_web.jpg?rnd=20251119215600)
[서울=뉴시스] 법원이 오는 2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 2심 재판 선고 공판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기로 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 위증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6.04.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법원이 오는 2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 2심 재판 선고 공판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기로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오는 29일 오후 3시 진행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의 선고기일에 대한 방송사들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내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되며, 해당 영상은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될 예정이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실제 상황보다 다소간의 송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국가 조직인 경호처를 사적 이익을 위한 '사병'(私兵)으로 전락시키고 계엄 절차를 경시하는 등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전직 대통령 행위에 엄중한 심판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계엄 선포 과정과 사후 수습 절차에서 불법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7명의 심의권을 박탈한 점을 직권남용으로 판단했다.
다만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홍보(직권남용) 혐의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일부 등은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한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6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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