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슨코리아 148억 법인세 소송…法 "외국법인 소프트웨어소득 국내 과세"

기사등록 2026/04/26 09:00:00

최종수정 2026/04/26 09:02:26

에릭슨코리아 148억원 법인세 불복 소송서 패소

에릭슨코리아 "사업소득" vs 국세청 "사용료소득"

법원 "상품 수입 아닌 노하우 도입…과세 가능"

[서울=뉴시스]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지만, 소프트웨어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2026.04.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지만, 소프트웨어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2026.04.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지만, 소프트웨어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최근 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에릭슨코리아는 전기통신망의 연구, 개발, 제조, 설계, 공급 및 지원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스웨덴 통신 장비 회사인 에릭슨과 국내 LG전자가 각각 75%, 25%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에릭슨코리아는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에릭슨AB로부터 3G, LTE, 5G 등의 무선통신 기술을 구현시키는 네트워크 장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국내 통신사 SKT, KT, LG유플러스에 판매했다.

에릭슨코리아는 에릭슨AB에게 지급한 대가는 '사업소득'이라며 법인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를 노하우 또는 기술의 이전을 받았다고 보고 사용대가, 즉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세했다.

구체적으로 에릭슨코리아에 2016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 148억여원을 부과했다.

이는 '대한민국과 스웨덴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에 따라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상한인 10%를 적용한 것이다.

에릭슨코리아는 법인세 부과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관련 법리에 따르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에 대해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

그러나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인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으므로, 위 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국내법인은 그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도입은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이라며 "도입대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득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이라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범용성을 가진 상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용방법에 대해 상당한 교육이 필요하고 에릭슨코리아가 유지·관리·오류시정·업데이트 등을 책임지고 기술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 일반적인 상품의 수입·배급계약과는 다른 형태의 유통 계약인 점도 짚었다.

그러면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 이를 모두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에릭슨코리아 148억 법인세 소송…法 "외국법인 소프트웨어소득 국내 과세"

기사등록 2026/04/26 09:00:00 최초수정 2026/04/26 09:02:26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