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전면파업 불가"…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기사등록 2026/04/23 20:50:09

최종수정 2026/04/23 21:00:24

사측 "미인용 부분에 즉시 항고"

노조 "5월 1일 파업은 예정대로"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
[인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창사 이래 첫 노조 단체행동이 열린 22일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 사업장 모습.  2026.04.22.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창사 이래 첫 노조 단체행동이 열린 22일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 사업장 모습.  2026.04.22. [email protected]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전면 파업이 불가할 전망이다. 법원이 사측이 신청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기 때문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합의21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사 상생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노조가 쟁의 행위 기간 중 조합원이나 제3자로 하여금 해동된 세포주의 변질 또는 부패 방지 작업 중 일부를 중단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침을 배포해서는 안된다”며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해악을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직원이 위 작업에 종사하는 것을 방해해선 안된다”고 결정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농축 및 버퍼교환, 원액 충전, 이와 연관된 버퍼 제조·공급 등 3개 항목에 대해 파업이 불가하다. 배양이나 정제 등 공정의 경우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결정문을 수령했으며 일부 인용된 것을 확인했다”며 “인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박재성 노조위원장은 “사측이 항고를 제기한만큼 대화와 협상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5월 1일 파업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앞서 진행한 13차례의 임단협 교섭에 실패했다. 이후 파업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거쳐 오는 5월 1일 파업에 돌입키로 결정, 지난 22일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사측에 평균 14% 수준의 임금 인상과 임직원 1인당 3000만원의 격려금, 3년간 자사주 배정 등을 요구했다. 채용과 승진, 징계 등 인사·제도 전반적 운영을 노조와 사전에 합의하고, 경영권에 대해서도 노사합의를 거칠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6.2%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으며, 인사·제도, 경영권 운영 합의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판결은 일부만 인용됐으나 바이오산업에서 노동조합법 제38조 2항, 원료, 제품의 변질,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에 대해 법원의 인정을 받은 최초 사례다.

업계 관계자는 “쟁의권을 무한정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제한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라며 “노조가 본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생산 차질을 감수하면서까지 감행하려 했던 파업에 제동을 건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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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전면파업 불가"…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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