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선관위, 동창회에 '후보 이름' 찬조금 낸 가족 검찰 고발

기사등록 2026/04/23 13:58:46

경북 영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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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동창회 행사에 입후보예정자 명의의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후보자 가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비례대표 영주시의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의 가족 A씨는 이달 중순 지역 한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서 현금 10만원이 든 봉투에 B씨 이름을 적어 찬조금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14조는 후보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은 선거기간 전에는 해당 선거와 관련해,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와 무관하더라도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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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선관위, 동창회에 '후보 이름' 찬조금 낸 가족 검찰 고발

기사등록 2026/04/23 13:58:4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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