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지도부, 서울시당 '김길성 중구청장 공천안' 의결 거부

기사등록 2026/04/23 10:41:44

"2개 이상 정당 가입한 것으로 확인…법 위반"

배현진 "시도당 재의결로 승인할 수 있어"

[서울=뉴시스] 중구의회 폐회식에서 발언하는 김길성 중구청장. 2026.03.09. (사진=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중구의회 폐회식에서 발언하는 김길성 중구청장. 2026.03.09. (사진=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는 23일 서울시당에서 제출한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 후보의 공천안을 의결하지 않았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당 공직후보자 추천안 가운데 김 후보의 경우에는 의결되지 않고, 서울시당으로 다시 넘어갔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의 제8회 지방선거 예비후보 당적조회 확인 결과에 의하면 2개 이상의 정당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이어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이고, 면접 과정에서의 소명이 사실과 다른 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유로 그렇게 의결됐다"며 "관련해서 당헌·당규 제40조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에 따라 절차적으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앞서 보류된 서울시당의 공천안 18건 가운데 김 후보의 건을 제외한 17건은 이날 의결됐다고 한다.

현재 서울시당위원장은 친한(친한동훈)계인 배현진 의원이다.

배 의원은 최고위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당헌·당규 내용을 공유하면서 "17개 시도당에서 내는 후보는 최고위가 반려해도 결국 시도당 재의결로 승인할 수 있다"고 적었다.

배 의원이 공유한 당헌·당규 내용을 보면 '최고위원회의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의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최고위원회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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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지도부, 서울시당 '김길성 중구청장 공천안' 의결 거부

기사등록 2026/04/23 10:41:4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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