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재수 불기소' 합수본 수사 착수…동대문서 지능범죄수사팀 배당

기사등록 2026/04/22 16:57:33

최종수정 2026/04/22 18:24:23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 "경찰, 공수첩 등 이첩 고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15일 부산 동구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15.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15일 부산 동구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경찰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에 대한 고발 사건을 동대문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22일 "전재수 무혐의 처분한 합수본 고발사건이 동대문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이 전 시의원은 지난 12일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경찰청에 김태훈 합수본 본부장과 사건 처분 책임자를 상대로 법왜곡 및 특수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전 시의원은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 '3000만원 이상이라고 확정하기 어렵다'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기 위해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 후보 보좌진 4명이 사무실 PC 초기화 및 하드디스크 훼손 등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점을 언급하며 "이같은 행위가 전 후보의 지시 없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전 후보를 공범으로 보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좌진 증거인멸 관련해서 전 후보를 공범으로 처분하지 않은 것은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 10일 전 후보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 및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와 불기소 판단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전 후보 보좌진 4명에 대해서만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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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재수 불기소' 합수본 수사 착수…동대문서 지능범죄수사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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