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명목' 돈 가로챈 임대업자 등도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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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박기웅 기자 = 10년 동안 지적장애인의 임금 수천만원을 가로채고 노동력을 착취한 염전 주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형준 부장판사는 22일 준사기·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염전주 A(6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전남 신안에서 염전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지적장애인 B(65)씨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 9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B씨의 지적장애를 이용해 아파트 보증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가로챈 혐의(준사기)로 기소된 A씨의 친동생 C(57)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B씨로부터 방 보증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편취하고, 계좌에서 2060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 D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 수사 무마를 위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A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10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A씨의 지인 E(61)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염전주 A씨는 과거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스스로 피해를 인식하거나 호소하기 어려워 범죄에 취약한 장애인을 상대로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기간과 반복성 등에 비춰 그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C씨와 D씨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지적 장애 상태를 이용해 돈을 가로채고 그 금액도 적지 않다"며 "다만 피해금을 돌려주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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