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검찰 사건 핑퐁…공소시효 임박
檢 "보완수사 요구·보완수사 모두 불가"
"보완수사 불가하면 언제든 재발할 것"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안동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감사원 고위공무원 뇌물수수 사건 처분 관련 발표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6.04.22.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22/NISI20260422_0021254786_web.jpg?rnd=20260422104837)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안동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감사원 고위공무원 뇌물수수 사건 처분 관련 발표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6.04.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박선정 오정우 기자 = 검찰이 감사원 고위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일부만 기소하고 12억9000만원 상당의 뇌물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건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과 보완수사 권한이 제도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재신)는 22일 감사원 3급 간부 A씨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일부 범행을 기소하고, 총 12억9000만원 상당의 추가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민간 건설사들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전기공사업체에 공사를 맡기도록 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 A씨는 업체 관계자 5명으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15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법인자금 총 13억2000만원을 횡령한 의혹을 받는다.
이 가운데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3건, 약 2억9000만원 규모의 뇌물수수 혐의만 우선 기소했다. 나머지 16건, 약 12억9000만원 상당의 뇌물 혐의는 증거 확보 등 보완수사가 필요했지만 추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공수처는 2023년 11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상당수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의자의 개입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뇌물 액수 산정에 관해서도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후 공수처는 일부 공여자 조사를 제외하고는 기각 사유에 대한 별도의 보완수사 없이 바로 사건을 검찰로 송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공수처는 관련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직접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 역시 공수처 사건에 대한 검사의 추가 수사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와 직접 보완수사 모두 불가한 상황에서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향후 공수처로부터 추가 자료가 송부될 경우 불기소 부분에 대한 재기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에게 실질적인 보완수사 권한이 없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향후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 간 권한 배분과 관련한 제도 설계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동건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공소 제기를 판단하는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안 되고 검찰 자체의 보완수사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드러날 수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제도 변화에 따라 공수처뿐만 아니라 공소청, 경찰 간의 관계에서 보완 수사가 불가하고 보완수사 요구가 실효적으로 이행 안되면 이번과 같은 사례가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만 하는 건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건들이) 몇십만 건 되며, 해당 건건이 보완수사를 하기에는 검찰 인력은 2~3만명 밖에 되지 않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상황을 고려할 수 있지만 보완수사 요구도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건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과 보완수사 권한이 제도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재신)는 22일 감사원 3급 간부 A씨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일부 범행을 기소하고, 총 12억9000만원 상당의 추가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민간 건설사들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전기공사업체에 공사를 맡기도록 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 A씨는 업체 관계자 5명으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15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법인자금 총 13억2000만원을 횡령한 의혹을 받는다.
이 가운데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3건, 약 2억9000만원 규모의 뇌물수수 혐의만 우선 기소했다. 나머지 16건, 약 12억9000만원 상당의 뇌물 혐의는 증거 확보 등 보완수사가 필요했지만 추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공수처는 2023년 11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상당수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의자의 개입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뇌물 액수 산정에 관해서도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후 공수처는 일부 공여자 조사를 제외하고는 기각 사유에 대한 별도의 보완수사 없이 바로 사건을 검찰로 송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공수처는 관련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직접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 역시 공수처 사건에 대한 검사의 추가 수사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와 직접 보완수사 모두 불가한 상황에서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향후 공수처로부터 추가 자료가 송부될 경우 불기소 부분에 대한 재기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에게 실질적인 보완수사 권한이 없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향후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 간 권한 배분과 관련한 제도 설계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동건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공소 제기를 판단하는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안 되고 검찰 자체의 보완수사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드러날 수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제도 변화에 따라 공수처뿐만 아니라 공소청, 경찰 간의 관계에서 보완 수사가 불가하고 보완수사 요구가 실효적으로 이행 안되면 이번과 같은 사례가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만 하는 건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건들이) 몇십만 건 되며, 해당 건건이 보완수사를 하기에는 검찰 인력은 2~3만명 밖에 되지 않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상황을 고려할 수 있지만 보완수사 요구도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