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탑동 이마트 인근 등 4곳 주정차금지 지정 추진

기사등록 2026/04/22 11:37:20

[제주=뉴시스] 제주시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 대상지. (사진=제주시 제공) 2026.04.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제주시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 대상지. (사진=제주시 제공) 2026.04.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제주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민원다발지역 등 4곳에 대해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를 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정예고 대상지는 ▲사평마을 일대(사평4길, 연사3길, 사평6길) ▲미래피트니스 인근(하귀1길, 하귀동남1길) ▲탑동 이마트 인근(탑동로6길) ▲용화마을 인근(용문로11길) 등이다.

이번 지정 대상지는 교통 혼잡 등으로 민원이 지속 발생한 지역과 공영주차장 조성·운영 등으로 주차공간이 확보된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행정예고는 다음달 10일까지 진행된다. 기간 내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시민은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하거나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에 의견을 내면 된다.

시는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접수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최종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된 대상지에 대해서는 인력단속을 우선 추진하고 추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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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탑동 이마트 인근 등 4곳 주정차금지 지정 추진

기사등록 2026/04/22 11:37:2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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