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구 탈출' 오월드 관련법 위반 판단…조치 때까지 사용중지

기사등록 2026/04/22 12:00:00

최종수정 2026/04/22 13:38:24

기후부, 동물원 관리법 위반사항 판단

조치계획·완료보고서 '통보' 조치명령

전국 121개 동물원, 탈출 방지 전수 점검

동물원 등록제→허가제 1년 조기 전환

먹이주기·만지기 퇴출…체험 매뉴얼 마련

[서울=뉴시스] 대전 오월드로 돌아온 늑대 ‘늑구’가 바닥에 놓인 고기를 먹고 있다. (사진=대전 오월드 제공)
[서울=뉴시스] 대전 오월드로 돌아온 늑대 ‘늑구’가 바닥에 놓인 고기를 먹고 있다. (사진=대전 오월드 제공)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대전 오월드에서 발생한 늑대 '늑구' 탈출 사건과 관련, 정부가 관련 법상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보고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오월드 시설 사용을 임시 중지시켰다.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오월드의 관리·감독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은 이번 늑대탈출 사건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 내렸다.

이에 지난 20일 오월드가 늑대 탈출 원인에 대한 자체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한 조치계획서 및 완료보고서를 금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하도록 조치명령을 발령했다.

기후부는 본부-금강유역환경청-검사관의 현장 합동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런 조치가 마무리될 때까지 오월드 관련 시설은 임시 사용 중지될 예정이다.

앞서 기후부는 늑구 탈출 사건 다음 날인 9일 전국 121개 동물원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에 나선 바 있다.

기후부는 소속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17개 시도 동물원 담당 부서장과 화상회의를 열고 탈출방지 실태, 관람객 안전관리 현황 등에 대한 유역(지방)환경청-지방정부-검사관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점검결과를 종합 분석해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각 유역(지방)환경청 및 지방정부가 관련 법에 따른 조치명령을 통해 위반사항을 시정할 방침이다.
[대전=뉴시스] 지난 8일 오월드를 탈출했던 늑구가 17일 안영IC 인근 수로에서 마취총을 맞고 포획된 뒤 오월드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 (사진=대전시 및 오워드 제공) 2026.04.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지난 8일 오월드를 탈출했던 늑구가 17일 안영IC 인근 수로에서 마취총을 맞고 포획된 뒤 오월드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 (사진=대전시 및 오워드 제공) 2026.04.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기후부는 '동물원 안전관리 및 동물복지 향상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관련 법상의 허가제 전환 기한인 2028년 12월보다 1년 앞선 내년 12월까지 전체 동물원의 90% 이상 허가제 도입을 조기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 2023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인력 기준이 대폭 강화된 허가제가 도입된 바 있다. 다만 기존 동물원은 5년 유예기간이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기후부는 관할 지방정부와 협조해 미흡한 시설을 개선하고 수의사, 사육사와 같은 운영인력 추가 확보도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동물원 교육·체험, 관리·사육 등 관련 기준도 손본다. 무분별한 먹이주기, 만지기 등 부정적 체험활동을 줄이기 위해 '동물원 전시동물 교육·체험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정한다.

이와 함께 '동물원 관리·사육 표준 지침서' 및 '동물원 안전관리 표준 지침서'도 정비할 계획이다.

또 동물원 현장을 평가하고 허가 요건을 검토하는 수의·동물복지 전문가인 검사관의 위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의 전문성을 보완해 나간다. 현재 기준으로 25명의 검사관이 위촉돼 활동 중인데 오는 2028년까지 총 40명으로 순차 확대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물원의 안전 관리 체계와 동물복지 기준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겠다"며 "정부는 동물은 존중받고 국민은 안심하는 환경을 조성해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뉴시스]대전 오월드 내 늑대 사육장. 2026. 04. 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대전 오월드 내 늑대 사육장. 2026. 04. 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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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구 탈출' 오월드 관련법 위반 판단…조치 때까지 사용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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