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앞으로 불법 어구 바로 철거, 3년간 기록 보관"

기사등록 2026/04/22 11:00:00

최종수정 2026/04/22 12:14:24

새로운 어구관리제도 23일부터 시행

[서울=뉴시스] 해양수산부 로고.
[서울=뉴시스] 해양수산부 로고.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앞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불법 어구를 곧바로 철거하고, 방치된 어구가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3년간 어구 관리 기록을 보관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3일부터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 ▲어구관리기록제 ▲유실어구신고제 등 새로운 어구관리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지난해 4월22일 '수산업법'을 개정하고 이번에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

그간 불법 어구는 '행정대집행법' 절차를 따라야 해 실제 철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번에 새 제도가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허가 없이 설치된 어구뿐만 아니라 조업 금지구역에 설치되거나 기간을 위반하거나 어구실명제를 준수하지 않은 어구도 신속히 철거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폐어구 발생량이 많은 자망·안강망·장어통발·통발 등 근해어업은 어구관리 기록사항을 작성해 3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망은 '1000m 이상', 안강망은 '1통 이상', 통발은 '100개 이상' 유실된 경우, 입항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새 어구관리제도 시행을 통해 어구의 생산부터 사용, 수거, 재활용까지 '어구 전주기 관리체계'가 강화돼 어구의 적정량 사용 유도, 효율적인 폐어구 수거 및 안전사고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해수부는 보고 있다.

김인경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신규 어업관리제도는 방치된 불법 어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것으로,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어업인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어업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 대상 교육과 홍보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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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앞으로 불법 어구 바로 철거, 3년간 기록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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