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자치단체장 출마 국회의원, 5월4일까지 사직해야"

기사등록 2026/04/22 08:13:40

4월30일까지 국회의원 궐원 통지가 있어야 제9회 지방선거와 동시실시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0일 앞둔 14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의원회 D-day 판 앞에서 관계자들이 공정선거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6.04.14.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0일 앞둔 14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의원회 D-day 판 앞에서 관계자들이 공정선거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6.04.14.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인 5월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회의원 사직으로 인한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중앙선관위가 ▲4월30일까지 궐원통지를 받은 때는 6월3일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하고 ▲5월1일 이후에 궐원통지를 받은 때는 2027년 4월7일에 실시한다.

지방의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시·도의회의원이 다른 시·도의 장 또는 의회의원 선거, 다른 시·도에 속하는 구·시·군의 장 및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거나, 구·시·군의회의원이 다른 구·시·군의 장 또는 의회의원 선거, 다른 시·도의 장 또는 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5월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다만,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6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입후보가 제한되는 공무원 등이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 또는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인 5월4일까지 사직해야 출마할 수 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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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자치단체장 출마 국회의원, 5월4일까지 사직해야"

기사등록 2026/04/22 08:13:4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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