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 중복된 기간제 근로자 64%…"이중으로 불이익"

기사등록 2026/04/22 06:03:00

최종수정 2026/04/22 07:36:26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노동N이슈' 2월호 보고서

5년간 중첩 기간제 4.6%↑…단순 기간제는 3.6%↓

기간제 임금, 정규직의 55%…1개월 계약자 5배 증가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해야…예외적 허용 추가"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해 4월 10일 새벽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인근 인력시장에서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5.04.10.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해 4월 10일 새벽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인근 인력시장에서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5.04.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기간제 근로자 중 여러 고용형태가 중복된 '중첩 기간제'의 비율이 64%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노동N이슈' 2월호에 수록된 보고서에 따르면 용역과 일용 등 또 다른 불안 요소가 겹친 '중첩 기간제' 비율이 63.5%에 달했다.

중첩 기간제는 시간제근로, 특수고용형태, 파견근로, 용역근로 등의 고용형태 중 여러 가지가 중복된 것을 말한다. 두 가지의 고용형태가 중복될 경우 근로자는 임금이나 사회보험 등에서 불이익을 이중으로 받게 된다.

2025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중첩 기간제는 2020년 8월 59.9%에서 2025년 8월 63.5%로 증가했다. 반면 단순 기간제는 같은 기간 40.1%에서 36.5%로 감소했다.

집필자인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이에 대해 "다른 고용형태와 중복 없이 고용계약기간만 정한 단순 기간제는 감소한 반면 다른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겹친 중첩 기간제는 증가하면서 고용불안의 층위가 더욱 두터워진 근로자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기간제 근로자가 많은 영역에서 정규직에 비해 불이익을 겪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월 179만원까지 벌어져 기간제 임금은 정규직의 55.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2020년의 55.9%보다 감소한 수치다.

시간당 임금 격차는 2020년 66.9%에서 2025년 67.5%로 소폭 개선됐지만, 2024년 68.8%에 비해서는 다시 하락했다.

또한 2025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보면, 1개월 미만 초단기 계약자는 2020년 8월 4만명에서 2025년 8월 21만명으로 5배 증가했다. 그러나 기간제 신분으로 근속 연수가 10년 이상인 장기근속자가 같은 기간 94만명 늘어나며 33만명(6.2%)을 기록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해당 업무가 상시적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정규직 전환 없이 단기 계약의 반복 갱신만으로 인력을 착취하는 기형적 관행의 증거"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이 제시한 해결책은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의 법제화다.

김 이사장은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럽연합(EU)의 표준에 맞춰 객관적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기간제를 허용하고, 사유 없는 사용은 무기계약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LO 제158호 고용종료 협약은 기간제 근로계약은 업무의 성질상 무기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EU 기간제 지침 또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이 고용관계의 일반적 형태'라고 명시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연속 계약의 총 합산 기간이나 갱신 횟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일 업무에 기간제 재고용을 금지하는 냉각 기간을 도입하여 사업주의 일방적인 '회전문 고용'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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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중복된 기간제 근로자 64%…"이중으로 불이익"

기사등록 2026/04/22 06:03:00 최초수정 2026/04/22 07: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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