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실서 교사에 흉기 휘둘러 '살인미수' 고3, 구속 송치

기사등록 2026/04/21 17:35:38

최종수정 2026/04/21 18:06:25


[계룡=뉴시스]김도현 기자 =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검찰에 구속송치됐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고3 A군을 구속 송치했다.

A군은 지난 13일 오전 8시 40분께 계룡의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30대 교사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실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A군은 현장을 이탈했다가 스스로 112에 신고, 자수해 학교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다.

A군은 교장에게 B씨와 얘기할 수 있도록 불러달라고 요청했고 B씨도 이 요청에 응해 면담이 마련됐다.

교장은 이들이 얘기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줬고 둘만 남은 상황에서 A군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을 위해 집에서 미리 흉기를 챙긴 A군은 대안학교로 등교하지 않고 본래 다니던 해당 학교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지난 6일부터 천안에 있는 대안학교로 위탁 교육을 받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A군과 B씨는 같은 중학교에서 생활했으며 B씨가 학생부장을 맡았을 당시 A군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군이 불만을 품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봐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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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실서 교사에 흉기 휘둘러 '살인미수' 고3,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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