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1차 전원회의서 선출…2019년부터 최저임금 심의
노동계는 반발…"공정성·중립성 보장할 수 있는 인사여야"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가 지난해 7월 10일 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결정한 뒤 퇴장하고 있다. 2024.07.11.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11/NISI20250711_0020884611_web.jpg?rnd=20250711001744)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가 지난해 7월 10일 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결정한 뒤 퇴장하고 있다. 2024.07.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새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위원장에 현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선출됐다.
최임위는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권 위원장을 제13대 최임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15조는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익위원 중 호선을 통해 선출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부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상임위원인 임동희 최임위 상임위원이 선출됐다.
권 위원장은 1967년생으로, 미국 코넬대에서 경영학 박사를 받은 노동경제학 전문가다. 지난 2019년부터 11·12·13대 공익위원으로 최저임금 심의를 해왔다.
하지만 노동계는 권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당시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등 노동정책을 자문했던 미래노동시장연구회와 상생임금위원회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권 위원장 선임을 반대하기도 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1차 전원회의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최임위원장은 반드시 노동계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인사, 최소한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인사여야 한다"며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어떠한 인선도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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