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7/16/NISI20240716_0001603654_web.jpg?rnd=20240716151729)
[제주=뉴시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제주선관위)는 6월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허위 거소투표 신고 및 위장전입 행위 특별 예방·단속 활동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거소투표는 중대한 신체장애 등 이유로 투표소에 갈 수 없는 경우 거주지에서 투표하는 제도다.
도선관위는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지방선거 특성상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하는 등 위법행위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지자체, 병원·요양소 등을 대상으로 안내자료 배부, 방문·면담, 현지조사, 모니터링 등 활동에 나선다.
공직선거법은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방법으로 투표한 경우, 투표하게 하려고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투표 목적의 위장전입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도선관위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안내자료를 송부하는 한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친척·지인의 집이나 빈집·공장·상가 등에 허위 전입신고를 하거나 동일 주소지에 다수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사례가 있다.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 및 투표 목적의 위장전입 등 위법행위 발생 시 철저하게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