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서 44건 부적정 사례 지적
승진 권한도 없이 인사 단행
출장여비 부정 수령, 환수 조치
![[부산=뉴시스] 부산 남구 부산문화회관 전경. (사진=부산문화회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4/30/NISI20220430_0000986781_web.jpg?rnd=20220430113315)
[부산=뉴시스] 부산 남구 부산문화회관 전경. (사진=부산문화회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진민현 기자 = 부산문화회관이 인사권 남용과 복무 규정 위반 등 조직 운영 전반의 문제로 감사에서 무더기 지적을 받고 관련자 징계와 시정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부산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이행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문화회관은 지난해 감사에서 인사·복무·회계 전반에 걸쳐 총 44건의 부적정 사례를 지적 받았다.
특히 대표이사 공석 기간 중 승진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인사를 단행한 간부와 담당 팀장은 각각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문화회관은 이후 정관을 개정해 직무 대행자를 명확히 하고, 징계 처분 이후 승진한 사례를 제외한 인사를 재조정했다.
복무 기강 해이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근무 시간 중 개인 연습 등을 이유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예술단원에게는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또 출장 여비를 부정 수령한 직원 85명(문화회관 66명·예술단 19명)에 대해서는 경고 및 주의 처분과 함께 약 930만원이 회수됐다.
이 밖에도 공연 이후 특별 휴가를 기한을 넘겨 사용하거나, 겸직 규정을 위반한 예술단원 등에게도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사전 승인 없이 근무시간 중 외부 출연을 한 뒤 연가로 차감하거나 지급 근거 없는 수당 지급 및 외부 공연 경비 과다 집행 등 회계 관리 부실도 확인되면서 기관장 경고와 관련자 징계가 이어졌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전체 지적사항 44건 가운데 33건은 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11건은 현재 개선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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