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의료기관 모집

기사등록 2026/04/21 15:47:49

21일부터 5월22일까지 시범사업 공모

[세종=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표지석 2026.03.19. nowest@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표지석 2026.03.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5월22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돼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2022년 12월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통합돌봄 시행에 따라 전국 인프라를 확충했다. 현재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422개소가 참여 중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과 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소(지소)다.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지자체(보건소 또는 보건의료원)가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해야 한다. 의사의 월 1회 방문진료, 간호사의 월 2회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의 요양·돌봄서비스 연계 등으로 수급자를 꾸준히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공모의 경우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 모형을 개선해 실시한다.

우선 대상 지역을 기존 군 지역에서 응급·분만·소득세법 상 의료취약지인 시 지역(32개)까지 참여하도록 확대한다. 기존에는 의사는 의료기관,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 소속이어야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간호사가 보건소가 아닌 의료기관 소속이어도 인정된다. 보건소 인력은 의료기관 1개소와 협업이 가능했으나 의료기관 2개소와 협업이 가능해진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운영계획, 관련 사업 참여 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는 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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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의료기관 모집

기사등록 2026/04/21 15:47:4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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