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불법행위 엄정 대응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21일 청사 외벽에 현수막을 설치해 6·3 지방선거 투표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있다. (사진=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2026.04.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1/NISI20260421_0002116573_web.jpg?rnd=20260421143300)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21일 청사 외벽에 현수막을 설치해 6·3 지방선거 투표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있다. (사진=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2026.04.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위장전입 행위에 대해 특별 예방·단속 활동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거소투표는 중대한 신체장애 등으로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유권자가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5월12일부터 16일까지 신고를 받는다.
선관위는 지자체, 병원·요양소 등을 대상으로 안내자료 배부, 방문·면담, 거소투표신고서 전수조사, 현지조사,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예방·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허위로 거소투표를 신고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를 하거나 하게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이 임의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는 행위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 후 투표용지를 가로채거나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이와 함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투표를 유도하기 위한 위장전입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허위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경우 역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주요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친척·지인의 집이나 빈집·공장·상가 등에 허위 전입신고 ▲동일 주소지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나대지에 전입신고 하는 행위 등이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위장전입 등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국번 없이 1390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거소투표는 중대한 신체장애 등으로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유권자가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5월12일부터 16일까지 신고를 받는다.
선관위는 지자체, 병원·요양소 등을 대상으로 안내자료 배부, 방문·면담, 거소투표신고서 전수조사, 현지조사,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예방·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허위로 거소투표를 신고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를 하거나 하게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이 임의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는 행위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 후 투표용지를 가로채거나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이와 함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투표를 유도하기 위한 위장전입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허위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경우 역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주요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친척·지인의 집이나 빈집·공장·상가 등에 허위 전입신고 ▲동일 주소지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나대지에 전입신고 하는 행위 등이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위장전입 등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국번 없이 1390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