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 AI 환경 대응 가능한 지재권 보호전력 모색

기사등록 2026/04/21 14:55:09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 발족

[대전=뉴시스] 21일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 발족식 및 제1차 회의가 열렸다.(사진=지식재산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21일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 발족식 및 제1차 회의가 열렸다.(사진=지식재산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지식재산처는 21일 서울 엘타워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위는 급변하는 기술·산업환경에 대응하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과 혁신성과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키 위한 회의체로 법조계, 학계, 산업계 전문인력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족식에는 지재처 정연우 차장과 제도개선위 위원 등 약 20명이 참석했으며 첫 회의서는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최근 제도개선 현황 및 이슈 공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주요국 법령 검토 등이 진행됐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지난 1962년 제정된 뒤 수십 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우리기업의 기술·지식재산(IP)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최근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AI) 확산되면서 AI를 활용한 유명인의 외모·목소리(디지털 페르소나·Digital Persona) 무단 제작·활용, AI 모델의 무단증류, 학습데이터 무단 추출 등 신종 지식재산 침해 유형에 대해 현행 법 체계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재처는 또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에는 목적·성격이 다른 부정경쟁행위 규제와 영업비밀 보호가 혼재돼 있어 법률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는 현행 제도의 맹점을 면밀하게 진단하고 시대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지식재산 보호 체계의 고도화 작업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체계의 구조적 적정성 ▲디지털·플랫폼·AI 환경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보호 필요영역 ▲산업 현장의 예측 가능성과 집행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집중 검톹할 방침이다.
 
정연우 지재처 차장은 "AI 시대 국가 경쟁력은 아이디어, 데이터, 브랜드, 영업비밀과 같은 무형의 성과를 얼마나 제대로 보호하고 공정하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이번에 출범한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가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경쟁질서와 미래형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설계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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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4/21 14:55:0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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