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6년 상반기 지방세법 하위법령 개정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유지하기로
![[서울=뉴시스] 행정안전부 간판](https://img1.newsis.com/2026/04/13/NISI20260413_0002109860_web.jpg?rnd=20260413184220)
[서울=뉴시스] 행정안전부 간판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지방세 환급금을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페이 머니로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1주택과 다주택·법인에 적용되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 지급 수단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페이머니)도 추가된다.
기존에는 납세자가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만 환급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페이머니로도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환급금 결정액은 약 4조4000억원으로, 총 1337만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미환급금은 322억원(87만건)으로, 전체 환급 대상 금액의 약 0.7%를 차지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연내 서비스를 시행하는 걸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며 "번거로운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페이머니를 통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고유가 상황 등을 고려해 1주택과 다주택·법인에 적용되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로, 1주택자는 2023년부터 공시가격 구간별로 43~45%의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가 적용되는데, 이 특례를 올해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주택자와 법인에 적용되는 현행 공정시장가액 비율(60%)도 인상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 지급 수단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페이머니)도 추가된다.
기존에는 납세자가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만 환급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페이머니로도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환급금 결정액은 약 4조4000억원으로, 총 1337만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미환급금은 322억원(87만건)으로, 전체 환급 대상 금액의 약 0.7%를 차지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연내 서비스를 시행하는 걸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며 "번거로운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페이머니를 통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고유가 상황 등을 고려해 1주택과 다주택·법인에 적용되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로, 1주택자는 2023년부터 공시가격 구간별로 43~45%의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가 적용되는데, 이 특례를 올해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주택자와 법인에 적용되는 현행 공정시장가액 비율(60%)도 인상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
![[서울=뉴시스]행정안전부 간판](https://img1.newsis.com/2026/04/13/NISI20260413_0002109858_web.jpg?rnd=20260413184144)
[서울=뉴시스]행정안전부 간판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농수산물 유통 사업용 토지에 2028년까지 3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도 신설한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합산 과세가 원칙이나, 국가의 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경우 과세당국은 개별 토지로 분리과세해 세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현재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토지는 '에너지·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신·교통 등 기반시설용 토지'나 '지역경제의 발전과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해 분리과세가 필요한 토지'다.
이번 개정으로 서울농수산식품공사(2곳), 구리농수산물공사(1곳), 대구농수산유통관리공사(1곳)가 분리과세를 적용받게 된다.
행안부는 중동발 고유가 부담 등을 고려해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에너지 공급용 토지와 한국공항공사의 공항시설용 토지에 대해서도 2028년까지 분리과세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는 사업장에서 배출한 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 자원의 보존과 환경 보호, 주민 생활 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다.
올해 7월 1일부터 매립 폐기물에 대한 지역 자원시설세가 새로 도입되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과세 대상을 '사업장 배출 폐기물'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처리하는 폐기물이나 재난 폐기물 등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상 건축물 범위에서 태양에너지 설비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22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되며 의견 수렴 등을 거쳐 6월 1일 시행된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