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대구시 달서구청 전경. (사진=대구시 달서구 제공) 2026.04.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0/14/NISI20241014_0001675584_web.jpg?rnd=20241014133455)
[대구=뉴시스] 대구시 달서구청 전경. (사진=대구시 달서구 제공) 2026.04.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 달서구는 혼인신고를 마친 청년부부에게 온누리상품권 3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층이다. 혼인신고 이후 달서구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며 축하금 지급 시점까지 해당 거주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신청 기한 유예 제도가 종료됨에 따라 신청 시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나 달서구청 가족정책과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구는 서류 심사를 거쳐 요건 충족 시 신청일 다음 달 이내에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결혼축하금이 청년부부의 새로운 출발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달서구가 청년들이 결혼하고 머무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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