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부 '집회 사망사고' 해명에 "본질 왜곡하는 중"(종합)

기사등록 2026/04/21 12:00:16

경남 진주 물류센터 집회 현장 사고…노동부 "노란봉투법 넘어선 상황"

민주노총 "정부, 원청 교섭 책임을 분명히 하고 실질 대화 이끌어내야"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1일 오전 경남경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04.21. kgkang@newsis.com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1일 오전 경남경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04.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CU 물류센터 집회 현장 사망사고에 대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을 넘어선 상황이라고 설명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민주노총)이 해당 발언이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21일 성명을 통해 "문제의 핵심은 법의 적용 여부가 아니라, 원청이 교섭을 거부하며 갈등을 방치한 데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오전 10시32분께 경남 진주의 CU 물류센터 집회 현장에서 2.5t 물류 차량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편의점지부 CU지회 조합원들과 충돌하는 사고가 나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에 노동부는 21일 "이번 화물연대 집회 사상자 발생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에 기반한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 단결해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갈등이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악화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노동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취약한 지위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스스로의 권익 보장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대화·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화물노동자는 형식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고 있지만 운임과 물량, 노동조건이 원청에 의해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구조 속에서 일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노동부가 이들을 소상공인으로만 규정하며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것은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 노조법은 실질적 지배·통제 관계에 따라 사용자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는데 노동부의 이번 입장은 이러한 법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대화 구조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원청이 교섭을 거부해 온 것이 갈등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동자성을 부정하며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원청의 교섭 책임을 분명히 하고 실질적인 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일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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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동부 '집회 사망사고' 해명에 "본질 왜곡하는 중"(종합)

기사등록 2026/04/21 12:00:1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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