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에 쪼그라든 학교교육…국가가 교사 소송 책임져야"

기사등록 2026/04/21 11:30:06

최종수정 2026/04/21 12:28:24

민주연구원,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등 제안

"민원·소송 교사가 떠안아 교육활동 위축"

"‘처음부터 기관이 책임진다’는 신호줘야"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2024년 10월 21일 오전 인천 부평구 부곡초등학교에서 열린 가을운동회에서 어린이들이 볼 굴리기를 하고 있다. 2024.10.21. amin2@newsis.com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2024년 10월 21일 오전 인천 부평구 부곡초등학교에서 열린 가을운동회에서 어린이들이 볼 굴리기를 하고 있다. 2024.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안전·소음·형평성 관련 민원과 법적 분쟁 부담으로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전반이 위축된 가운데,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또는 교육청 전담 대리제를 도입하는 정책이 제안됐다.

21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은 '과도한 민원으로 위축된 학교 교육활동의 정상화 방안'을 통해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또는 교육청 전담대리제를 도입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점심시간·방과후 운동장 축구 제한, 운동회 소음 민원에 따른 행사 위축, 현장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축소 등 교육활동 전반의 위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연구원은 "학생의 놀이권·체험권·신체활동권이 제약되고, 교육활동은 점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관리’ 중심으로 축소되고 있다"고 분석하며 교사가 교육활동 중 발생한 민원과 법적 분쟁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구조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해 교사 개인 대신 기관이 대응하는 민원 시스템을 확립하고, 민원 접수 창구를 단일화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민주연구원은 "현장 체감도는 여전히 낮고, 교사 개인이 민원과 소송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떠안는 구조 역시 충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연구원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하고,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또는 교육청 전담대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민주연구원은 "교육활동의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나중에 도와준다’는 수준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관이 책임진다’는 신호를 분명하게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당한 교육활동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민·형사상 분쟁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교육청이 전담 변호인을 자동 배정해 대응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법률비용 지원이 아니라, 수사기관 출석, 의견서 제출, 재판 대응 등 전 과정에서 기관이 책임지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짚었다.

학교 행사나 학생 활동에 대한 민원에 공권력이 지나치게 신속히 반응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민주연구원은 "단순히 과도한 민원인을 비난하는 차원이 아니라 행정기관과 경찰이 교육활동의 공공성을 어떤 기준으로 보호할 것인지의 문제로 볼 필요가 있다"며 "학교는 '조용해야 하는 공간'이라는 관점보다 '아이들이 배우고 뛰고 활동하는 공간'이라는 공적 기준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외에도 민주연구원은 ▲학교 교육활동 기준보장 기준 마련 ▲민원대응의 기관 책임 원칙 강화 ▲현장체험학습 면책 제도의 실효성 보강 ▲학교 행사 소음 민원 처리 기준 정비 ▲학부모·지역사회와의 사회적 합의 형성 등 정책을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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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에 쪼그라든 학교교육…국가가 교사 소송 책임져야"

기사등록 2026/04/21 11:30:06 최초수정 2026/04/21 12: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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