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방치된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QR로 간편 신고

기사등록 2026/04/21 13:37:25

공유 모빌리티 통합신고시스템 구축

[서울=뉴시스] 방치된 공유 전기자전거를 공유모빌리티 통합신고 시스템을 이용해 신고하는 모습. (사진=노원구 제공) 2026.04.2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방치된 공유 전기자전거를 공유모빌리티 통합신고 시스템을 이용해 신고하는 모습. (사진=노원구 제공) 2026.04.2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공유 모빌리티 통합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20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노원구에 접수된 공유 전기자전거 수거 요청 민원은 총 1637건이다. 현행 법령상 전기자전거는 강제 견인 절차가 복잡했다.

이에 구는 지역 내에서 공유 전기자전거를 운영 중인 공유 모빌리티 업체들과 손잡고 기존 민원 접수 방식을 일원화했다.

기존 본인 인증 과정을 없애고 구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포스터 내 정보무늬(QR코드)를 읽어 위치(주소)를 입력하고 사진만 등록하면 접수할 수 있다. 처리 결과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기 소속 업체를 민원인이 직접 확인해 각각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이제는 업체 구분 없이 모든 기기를 한 창구에서 일괄 접수할 수 있다.

그간 접수된 민원이 구청을 거쳐 각 업체로 전달되거나 자체 콜센터가 없는 업체의 경우 소통이 어려워 수거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업체 담당자가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신고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수거할 수 있도록 했다. 수거팀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이번 통합 신고시스템 구축은 무단 방치된 공유 모빌리티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고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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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방치된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QR로 간편 신고

기사등록 2026/04/21 13:37:2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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