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음주사고·존속폭행' 제주 40대 순경 결국 '파면'

기사등록 2026/04/21 10:44:28

최종수정 2026/04/21 11:12:23

제주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오영재 기자 = 각종 비위를 저지른 제주 경찰관이 최고 징계 처분인 '파면' 조처됐다.

21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서귀포경찰서 소속 순경 A(40대)씨에 대해 파면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월25일 새벽 시간대 제주시 연동 소재 주점에서 여종업원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된 A씨는 이달 8일 제주시 노형동 소재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사고를 내기도 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위가 잇따르자 제주경찰청은 A씨에 대해 공무원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파면을 의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존속폭행, 무전취식 등의 물의를 일으켰다. 계급도 경장에서 순경으로 강등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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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음주사고·존속폭행' 제주 40대 순경 결국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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