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없는 가족 동의로 강제 입원"…인권위, 인권침해 판단

기사등록 2026/04/21 12:00:00

최종수정 2026/04/21 13:46:37

'보호의무자 요건 미달' 배우자·아들 동의 입원

정신의료기관에 시정 권고…"신체 자유 침해"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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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가족의 동의만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조치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인천 소재 한 병원에 피해자에 대한 퇴원 심사 조치를 실시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원 요건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피해자 A씨의 여동생은 A씨가 배우자와 아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올해 1월 병원에 보호입원됐지만, 입원이 부적격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해 이뤄졌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주치의와 타 병원 정신과 전문의의 2차 진단 결과 입원 치료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일치했고, 입원 절차를 위반하거나 강제 입원시킨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의 조사 결과, A씨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으며 아들은 존속폭행 사건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 관련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다.

인권위는 이들이 모두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 필요 진단이 있는 경우에만 입원을 허용하고 있다. 환자를 상대로 소송 중이거나 소송 이력이 있는 사람 등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병원 측은 이러한 요건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A씨를 병원에 입원 조치했고, 이는 정신건강복지법 위반"이라며 "나아가 헌법이 보장하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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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없는 가족 동의로 강제 입원"…인권위, 인권침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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